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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파법 제 58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줍니다. 즉 지금까지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들어온 전제자품은 개인이 사용 할때는 합법이지만 중고시장에 나오는 시간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직구 후 1년 이상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중고거래를 허용한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링크)
즉 1년이 지난 경우만 중고거래를 할수 있는거죠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된 이유는 최근에 직구 재판매에 대한 신고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발표내용에는 "현재 ICT제품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으로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 라고 하네요
1년 지난 전자기기는 재판매 가능할까요?
<관세법>
자가사용목적으로 물품가격 150$(미국은 200달러)은 이하의 상품은 관세가 면제 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판매 하면 관세를 별도로 내지 않았기때문에 판매할 경우 관세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관세을 내고 구매한 200$ 이상 제품만 판매 가능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중고이면 어떤걸까요 ㅠㅠ? 직구하고 박스를 안뜯고 1년뒤에 판매하면 안된다는 말인건지 명확하게 알수는 없네요
결론
- 직구한지 1년이 지난 전자기기는 중고로 팔수 있다.
- 단 관세를 내고 구매한 항목에 한에서만 팔수있다.
- 관세를 내지 않고 직구한 제품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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