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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아이폰 (전자기기)중고거래 방법

jjao86 2021. 9. 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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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파법 제 58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줍니다. 즉 지금까지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들어온 전제자품은 개인이 사용 할때는 합법이지만 중고시장에 나오는 시간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직구 후 1년 이상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중고거래를 허용한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링크)

즉 1년이 지난 경우만 중고거래를 할수 있는거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출저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된 이유는 최근에 직구 재판매에 대한 신고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발표내용에는 "현재 ICT제품의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 수준으로 1년 정도 경과하면 최초 반입할 때 개인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 라고 하네요

1년 지난 전자기기는 재판매 가능할까요?

<관세법>
자가사용목적으로 물품가격 150$(미국은 200달러)은 이하의 상품은 관세가 면제 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판매 하면 관세를 별도로 내지 않았기때문에 판매할 경우 관세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관세을 내고 구매한 200$ 이상 제품만 판매 가능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중고이면 어떤걸까요 ㅠㅠ? 직구하고 박스를 안뜯고 1년뒤에 판매하면 안된다는 말인건지 명확하게 알수는 없네요

결론
- 직구한지 1년이 지난 전자기기는 중고로 팔수 있다.
- 단 관세를 내고 구매한 항목에 한에서만 팔수있다.
- 관세를 내지 않고 직구한 제품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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