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거리두기 정책으로 설연휴 가족 모임 몇명까지 가능할까요?
설연휴에 가족 모임 인원 및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 몇명까지 가능할까요?
- 기간은? 1/24~2/6일까지!
-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6명까지 가능합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 예외사항!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가정내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라면 인원 제한 없음!
-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지인들이 부모님의 임종가능성으로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 됨
위반시 과태료는?
2022년 설연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기준은?
방역패스로 입장할 수 있는 기존 17종에서 시행했던 것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제외한 15종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역패스]
- 현행 15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유지
1.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2.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3.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관람)
4.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행사& 집회 기준은?
1. 50명 미만 행사&집회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2. 50명 이상인 경우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300명 이상의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합니다.
4.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서는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합니다.(최대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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