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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폴딩 유모차로 아기가 손가락 절단( 브랜드는 어디일까?)

jjao86 2022. 7. 2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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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모차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접혀진 유모차로 인해 아기가 손가락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상태는?

 

 

아이는 수술해서 봉합은 잘되었으나, 윗부분이 괴사가 되어 손가락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ㅠㅠ
폴딩이 갑작스렇게 되는것도 문젠데 폴딩으로 인해 손가락 절단된다는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https://pann.nate.com/talk/366961613

 

업체의 대응은?

"‘신청인(유모차회사)이 판매한 유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부모)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이유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청인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썼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해당 업체는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었고,회사측에는 변호사 3명이나 붙여 이일을 진행 한다고 한다.

기존에 이런 사건이 없었나?

예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맥클라렌 회사는 2009년 100만건 넘게 리콜을 한 사건이있었습니다.

 

해당 유모차 브랜드, 업체는 어디일까?

이런 문제가 널리 퍼지면서 유모차 업체에서는 당사는 해당 업체랑 무관하다는 입장 표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 표명글을 올린 업체

에그, 페도라, 에이원(리안 뉴나 조이), 시크, 타보, 해밀턴, 줄즈, 르클레르, 피에고, 마마스앤파파스, 와이업, 잉글레시나,헤라시스,실버크로스,윰,루미,에어보스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는 업체

러본



리스트에 작성한 브랜드보다 더많은 브랜드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설마 해당 업체인데 아니라고 입장 표명글을 올리지는 않았겠죠?


 


출처: https://pann.nate.com/talk/366961613

최종 업체명은 ?

해당 사건의 최종 업체명은 러본으로 밝혀짐


업체 공지 내용은


안녕하세요 러본입니다.

최근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대해 아이와 부모님께 진심으로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유모차 사고에 대한 저희 회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객 여러분들께 바로 입장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여러 의문에 대해 어떻게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사실을 전달 드리고자 하며, 이 부분은 그 어떠한 가감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 사고 제품
사고 발생 제품은 '러본폴드'라는 제품입니다.

2. 사고 경위
4월 19일, 아이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 라는 내용이 자사로 접수되었고, 다친 부위와 경위 등에 대해 고객과 전화를 통해 소통하면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확인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CS진행 시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현재 외부에 알려진 사실과 일부 다름을 여러차례 확인하였습니다.

3. 사고 후 진행사항
1) CS접수 및 경과 지속 확인
- 해당 고객의 최초 전화문의때부터 저희는 물론 보험사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면서 아이의 상태와 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 사고제품 회수 및 안전검사 재의뢰(제품 안전검사 합격)
- 러본 폴드는 다른 유아제품과 마찬가지로 안점검사를 통과하고 K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며 이번과 같은 사고사례는 한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고, 객관적으로 제품의 문제여부를 다시확인하고자 제품을 회수하여 검사기관에 다시 안전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번 사고 발생한 유모차 또한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시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민사조정신청 안내 및 조정 신청 진행 중
    -참고로 제품의 구조상 폴딩레버를 작동하지 않는 한 유모차가 스스로 접힐 수 없습니다. 해당 고객의 사고 유모차로 kc 검사진행을 했고 이상없음으로 나와 보험진행이 불가하여 민사조정을 거처야 함을 안내드렸고 동의하셔서 진행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제품의 구조상 폴딩레버를 작동하지 않는 한 유모차가 스스로 접힐 수 없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다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역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4. 주요 의문 내용
의문 : 아이와 부모님에게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했다. 게다가 변호사 3명을 선임했고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며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았다.

답변 : 저희가 소를 제기한것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이며 변호사 3명을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3명의 이름이 등재된 것은 해당 법률대리인 회사의 인원이 기재된 것입니다.)

민사조정은 일반적인 소송과정이 아닌 서로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판단을 진행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서로의 입장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구들이 상대 부모님의 오해를 크게 불러 일으킨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회사측에서 아이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고객의 과실로 몰고간다 라는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자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에 수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려드립니다.

과와 실에 대해서는 고객분들 각각의 판단이 따를 것이고, 저희 역시 그러한 판단에 억지로 의견을 얹고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과한 비방성 댓글 등은 저희 역시 좌시할 수 없기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과한 비방성 댓글 등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실제 진행했던 검사 성적서 첨부 드리며,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행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다시 한 번 아이와 부모님께는 진심으로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토폴딩 유모차 손가락절단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17개월 된 딸과 7개월차 임산부인 육아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여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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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손가락절단 사고

오토폴딩유모차 손가락절단사건 아기 엄마입니다. 네이트판 게시글 수정 중 아기가 저에게 매달려 게시글이 삭제되어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의 도움으로 글에 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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