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 노하우

IT 프리랜서 고용보험 필수 의무가입 시행 총정리 (실업급여 , 출산급여 까지)

jjao86 2022. 8. 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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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5개 직군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그중 저희는 IT 프리랜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 대상은?

동안 상시근로성은 인정되나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직업군에 대해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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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기준은?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되거나 인정되는 자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1) IT 프리랜서 적용 대상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자격증 취득자(정보처리기사 등)

-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시험, 운영, 유지 보수, 감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근무 경력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인정되는 사람

- 일반적으로 IT에서 직종에 일하는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엔지니어) 다 포함됨


2) IT 프리랜서 제외대상은?
- 만 65세 이상이 신규 노무제공 계약 체결한 경우
-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경우
- 부상 질병 임신 출산등에 사유로 특고종사자 1개월 이상 휴업 하는 경우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 하는 경우
(사업자 경영악화, 사업자 이전, 매출감소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업
단, 적용제외신청서 제출 다음날부터 보험료 부과 면제
적용제외기간 중 노무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재해 발생시 적용제외 사유가 자동 소멸한것으로 보아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1) 실업급여 조건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동안(주 15시간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총 합하여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또는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퇴직이어야 한다.
-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 회피노력을 꾸준히 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그 퇴사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출산전후 급여 조건은?
-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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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한다.

-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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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금액 및 비율은?

- 지급보수(세전) 금액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공제율(15.7%)를 차감
- 월 보수액의 1.6%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반반(각 0.8%) 부담

 

지금 보수가 100만원 일때 예시

1) 공제율 차감 15.7%
( 지급보수(세전) 100만원인 경우 : 1,000,000원 * 0.843 = 843,000원)

2) 지급 비율
853,000*0.016= 13,648

3) 사업주와 반반 부담
13,648/2= 6,8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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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Q&A

Q 1.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의무가입 대상인지 ?

A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받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임.

※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되거나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함.
❶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된 자
❷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미신고 되었으나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인정되는 사람
(자격증, 전공, 경력 중 1개 충족)
-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정보처리 분야에서 기술자격(14개 자격증)을 취득
- 관련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
-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시험, 운영, 유지 보수,
감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Q 2.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정 기준 중 30일 이상 경력은 한 회사에서 단절되지
않는 30일을 의미하는 지?
A2. 근무하였던 모든 회사의 총 근무일수를 합산한 일수가 30일 이상에 해당되면 됨
근무경력 사실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근무경력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
자격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 가능함



Q 3.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총 보수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일명‘반프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가능한지 ?
A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 수주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일정 비중의 정규직 인력 확보가 필요.
반프리란 발주자가 정규직 개발자의 투입을 요청할 경우, 인력파견업체는 프리
랜서와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추가금을 지급
하는 이면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인력을 투입하는 업계의 편법적 고용형태 지칭.
동일인이 동일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행사와는 근로계약을, 용역업체와는 사업
계약(프리랜서)을 동시에 체결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로 적용

Q 4.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한 명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체결, 해당
프리랜서는 팀장으로서 팀원을 두고 같이 업무를 수행, 소득을 배분하였다면
가입대상인지?
A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하나 위 경우 팀장(사업주)-팀원(근로자)의 형태로 사업이 수행되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적용대상이 아님

4.5
0.20MB
(211221) 소프트웨어기술자 산재보험 교육자료.pptx
1.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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