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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위택스로 주민세 납부 방법 및 후기

jjao86 2022. 8.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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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이 되면 주민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주민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 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세 [住民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의 지역 내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1년에 한번 기간내에 내야하는 한 가구당 세대별 기준 세금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년이상 체류중이라면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 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면 일반 직장인 경우 개인분만 납부 하면 됩니다.

1) 개인분 : 해당일 현재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2) 사업소분 : 해당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주민세 납부기간은?
1) 개인분 : 매년 8월 10일 ~ 8월 31일
2)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3)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란 납부 금액


1) 개인분
보통 개인분의 경우 1~2만원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으며, 최대 2만원 미만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사업소분
기본 세율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더해져 책정된다. 만약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사업소의 기본세율은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엔 아래와 기준에 따라 적용 됩니다.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 5만원


또한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액의 총 0.5% 입니다


주민세란 납부 방법




위택스 앱(링크)을 다운로드 한뒤 로그인 합니다.
조회 및 납부를 클릭 합니다.





조회된걸 볼수 있습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약관을 동의 한뒤 납부 방법을 선택 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결제를 선택 한뒤 요새 더모아 재테크 카드로 충전한 모빌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결제 후 비밀번호 입력 하면 정상 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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