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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2023년 신청방법

jjao86 2023. 4. 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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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생활지원

-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지원내용


1.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간 지급
2.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연계, 청년 정책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 청년수당 금전 지원 종료된 참여자에게도 청년 정책 및 관심 분야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추진

사업운영기간: 2023.03.01 ~ 2023.12.31

신청자격


- 연령: 19세 ~ 34세
- 참여요건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순 우선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 학력: 고졸미만 , 고교졸업 , 대졸예정 , 대학졸업 , 석박사
- 전공요건: 제한없음
- 취업상태: 미취업자 , 단기근로자
-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 추가단서 사항
    - 취업여부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 참여제한 대상: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http://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 심사 및 발표
    -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 예비선정자 발표: 2022. 4.월(예정)
        - 확인방법: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4.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신청사이트: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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