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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모의 계산방법 총정리

jjao86 2021. 11.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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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여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과세 기준 대상이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 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내 주택 가격 공시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링크)들어가서 내 주택에 맞는 공시가격을 클릭 합니다.

저는 아파트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 할게요

 

 

대상 주택을 시/도/군 선택한뒤 단지명, 동 호수까지 입력하면

아래처럼 공통 주택 가격이 나옵니다. 1주택인 경우 11억이 넘어야 하기때문에

제가 선택한 아파트는 납세 대상은 아니네요

(아래주소는 제 주소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해보기

 

부동산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볼게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링크)

그리고 세금모의계산을 클릭 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 계산을 클릭 하고

2021년을 선택 합니다.

 

 

 

주택을 선택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시가격, 조정대상 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 여부를 체크한뒤 등록하기를 클릭 합니다.

아래 공동명의, 단독 명의을 선택 한뒤 간이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12억 기준으로 약 311만원이 나왔네요 

이상 세금 모의 계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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