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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되요

jjao86 2021. 6.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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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되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아볼까요?

 

 

 

 

사적 모임
  • 수도권 (2단계) : 7월 1일부터 6명까지 허용/(15일부터는 8명)
  • 비수도권(1단계): 인원 제한 없음

 

식당 카페
  • 수도권 (2단계) : 밤 12시까지 영업(이후포장& 배달)
  • 비수도권(1단계): 인원 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 수도권 (2단계) : 시간 제한 없음
  • 비수도권(1단계): 시간 제한 없음

 

종교시설
  • 수도권 (2단계) : 수용인원 30%까지 허용
  • 비수도권(1단계): 수용인원 50%까지 허용

 

결혼식장
  • 수도권 (2단계) :100명 미만
  • 비수도권(1단계): 4m2 당 1명
장례식장
  • 수도권 (2단계) :100명 미만
  • 비수도권(1단계): 4m2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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