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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

jjao86 2021. 7.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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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임
18시 이전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2. 학교
원격 수업 전환은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전면 시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동일)


3.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4. 어린이집
" 긴급보육 " 실시 외부활동 특별활동은 모두 금지가 되고 집단 행사 및 교육은 취소 및 연기가 됩니다.
12일부터 어린이집은 휴원, 긴급보육만 가능


5.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6.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7.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8.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9.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10.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1.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12.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3.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4. 헬스장(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5.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6.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 탁구장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7.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19.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0.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1.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친족도 49명 제한)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22.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3.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4.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5.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6.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7.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8.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9.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30.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31.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3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33.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34.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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