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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10월 21일 부터 첫 시행

jjao86 2021. 10.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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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10월 21일부터 첫시행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 과 변경된 처벌 수위는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스토킹에 의한 범죄는 2019년 2449건, 2020년에는 2090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법률에서 정의한 스토킹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변경된 스토킹 처벌 수위는?

 

기존( 경범죄처벌법)

-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등 가벼운 처벌

 

변경(스토킹 처벌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이하으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의 잠정조치의 결정을 위한 하여 접근 금지 또는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 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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