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확정해 20일에 발표 했습니다.
해당 중개수수료 인하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부동산 복비
매매일 경우
1) 6억원 미만 0.4% (현재 0.4%)
2) 6억 이상 9억원 미만 0.4% (현재 0.5%)
3) 9억 이상 ~ 12억원 미만 0.5% (현재 0.9%)
4) 12억 이상 ~ 15억 원미만 0.6% (현재 0.9%)
5) 15억원 이상 0.7% (현재 0.9%)
임대차일 경우
1) 3억원 미만 0.3% (현재 0.3%)
2) 3억 ~ 6억원 미만 0.3% (현재 0.4%)
3) 6억 ~ 12억원 미만 0.4% (현재 0.8%)
4) 12억 ~ 15억원 미만 0.5% (현재 0.8%)
5) 15억원 이상 0.6% (현재 0.8%)
매매일 경우 6억원 미만은 변동 사항이 없고,
임대차 인경우 3억 미만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0월 적용 예시 부동산 복비
매매경우 9억 이상, 임대차 전세인 경우 6억 이상 거래 시 체감 할수 있겠네요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 한도 변경
그밖에도 중개보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한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개인 : 연 1억원=> 2억원
법인 : 연 2억원=> 4억원
저도 올해 매매로 인한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요
실제로 집 몇번 보여주는 걸로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는것 같긴 하더라구요
매매하고 나서 알게된 복비 깍는 팁인데요
아파트 매물은 여러군데에서 중개 하고있죠?
전화로 매물 보러 가기 전에 계약할 마음이 있는경우 , 사전에 부동산에 전화로
"복비 100만원인데 => 80만원해주면 바로 계약할게요" 라고 하면
대부분 깍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매물이 그 부동산에만 있는게 아니기때문이죠
거절한다면 다른데 전화해서 깍아서 딜하면 끝이죠
단 말도 안되는데 금액으로 깍아달라고하면 안해주겠죠 ㅎㅎ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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